2011년 9월 5일 월요일

차용증이 대가성을 입증하는가?

[관련 기사] <곽노현 검찰 출두>檢 “차용증이 대가성 입증” 

곽교육감 후보단일화 금품수수사건(?)을 두고 검찰이 정말 열심입니다. 다른 여권이나 대기업이 관련된 건도 이렇게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건만... 하여간 이번 사건은 전해진 돈의 대가성 입증이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인 한국방송통신대 K교수와 박 교수 동생인 박모씨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대가성을 입증할 주요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차용증을 써 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입증된다라고 검찰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써 준 것이 왜 대가성이 입증되는 것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 아닌가?


곽교육감 측은 박교수가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써 줬지요.

2억 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이 돈을 그냥 준다는 건 서민인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왠만한 부자라도 억 단위 돈을 그냥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 아닌가요?

대신 선의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이자도 안받고 그런 큰 돈을 빌려준다면 분명 선의라고 할 만 합니다. 은행의 이자가 얼마나 비싼가요? 이자 안 받는 것도 굉장한 선의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서민이라서 그렇겠지만요.

오히려 차용증이 없어야 대가성 아닌가?


반대로 차용증을 안 써 줬다면 어떤가요? 완전히 그 돈을 그냥 줬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빌려주는게 아니라 그냥 줬다면 오히려 대가성이 아닐런지요? 제가 서민이라 2억이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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