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의 뉴스를 신나게(?) 즐기던 도중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 재수사가 '일사부재리' 위반이라고요? - 한겨레
기사 내용 이전에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갑자기 궁금해 졌습니다.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ne bis in idem): 로마시민법에서 등장한 원칙으로,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 위키피디아 
한자의 뜻만 해석해 보면 '하나의 사건을 다시 이해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대충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형사상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민사사건에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구제가 중점이며 모든 국민이 소송을 재기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사건은 가해자(피의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사가 기소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특정 하나의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났을 경우 해당 사건에 같은 혐의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중처벌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중처벌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앞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다음의 사건에 대해 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번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실하게 법으로써 존재합니다.

기사의 논지

기사의 내용은 최근에 삼성이 노조 파괴를 계획했다는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견한 것으로 촉발된 이슈입니다. 예전에는 혐의 없음으로 넘어간 사건의 증거가 발견됨으로써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어떤 경제 관련 단체(?)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경제는 ... 이번 삼성 수사는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비록 재판은 아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이 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용과 비교해보면 '한국경제'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 아니지요. 앞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에 대한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넘어가보면, 개개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건은 있습니다만, 이 건은 개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판결이지 삼성이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도 동일사건이 되지 않으므로 역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은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인 이라는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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