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9일 화요일

블랙 + 화이트리스트 제도라니!

[관련 기사] 휴대폰, 이통사 통해 구입 안했어도 도난·분실땐 이통서 통화차단 등 조치

[인용] 블랙리스트제도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화이트리스트'가 일부 가미되는 방식이 검토


화이트리스트 제도


화이트리스트는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만이 통신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내에서 휴대폰 등을 구입하려면 무조건 통신사의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즉 통신사가 국내 휴대폰 유통의 결정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결론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가격 또한 통신사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되어서 기기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략적으로 책정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입니다.

더구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휴대폰을 바로 사용할 수 없고 통신사에 등록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요.

블랙리스트 제도


블랙리스트는 화이트리스트와 반대로,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등록할 수 없는 휴대폰 만을 통신사가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는 통신사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개발/생산/유통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가격에 있어서는 무한경쟁이 발생할 요지가 있고 (물론 단합 등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가격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더구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폰도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기에 해외 폰과의 가격 및 기능 경쟁도 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블랙리스트 제도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두개를 합치면?


범죄 예방이나 고객 손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 말도 안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구입 및 등록 단계에서 막아버리지 사용 도중에 막아버리는게 아니니깐요.

사용 도중 막아버리는 것은 블랙리스트제도가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나 분실 등의 경우에도 블랙리스트를 활용하는게 맞습니다.

분실 시 사용자가 직접 신고해야 차단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도 사용자가 신고해야지 막을 수 있지요. 말도 안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통신사에 너무 강한 힘을 줍니다. 지금과 같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로는 여전히 가격과 유통을 통신사 위주로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블랙리스트는 제조사에 칼자루는 커녕 방패 조차도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

만약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섞었다간 저에게 한 소리 들을겁니다. 각오하세요.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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