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신기사 대상 후보로 꼽고 싶은 이번 기사는 이것입니다.
국내 法까지 무시하는 애플코리아···“강력 제재로 재발 방지해야” (전자신문)이 기사의 서두에는 아래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애플코리아가 국내 법에 위배되는 '아이폰 개통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 규정을 자의로 해석하는 등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척 봐도 애플을 비판하는 의도의 내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데체 애플이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개통과 관련해 방통위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고시를 준수할 수 없다며 예외 인용을 요구했다.
요구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불법인가요? 법을 무력화 한 것인가요?
요구했다는 점은 법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기사에서는 마치 애플이 불법행위를 한 뒤에 이를 용인해 달라는 듯한 제목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차별의 온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신분증 스캐너 및 진위확인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은 맥(매킨토시)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자사 하드웨어와 이에 맞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애플사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신분증 스캔 및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이번 요청의 요지입니다.
문제는 행안부 고시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신분증 스캐너 및 진위판별 시스템을 윈도우2000 / 비스타 / 7 / 8의 네 가지 OS에서만 구동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캐너의 데이터를 유선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일단 이번 글의 요지와는 다르니 생략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OS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OS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OS를 쓰는 이들을 분명하게 차별하고 있고 그리고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된 OS는 전부 오래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OS는 윈도우10이 최신입니다. 위에 열거된 OS 중에는 이미 사후지원이 끝나버린, 쉽게 말해서 문제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안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야 어쨌든간에 행안부 고시는 분명히 잘못된 법 입니다. 소비자든 기업이든 특정 OS를 강요하고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평등을 유발하고 차별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우선 행안부 고시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차별성을 비판하고 난 뒤에 애플의 요청에 대해 불합리성이 있는지 검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병신기사 대상 후보감
기사 어디에도 애플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뭐라구요? 법을 무시했다구요? 어이가 가출했다가 안드로메다행 로켓이라도 탔나봅니다?
아주 완벽한 병신기사 대상 유력 후보감입니다.
왠지 기사 서두에 있는 아래 문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허로 불발됐지만 애플코리아의 지속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력한 제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의 '일각' 은 도데체 누구인가요? 국내 이통사 아니면 삼성 같은 애플에 감정이 있는 곳이겠지요? 도데체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멋대로 추측하고 싶지 않으니 밝혀주세요.
전 이번 애플의 행위는 전혀 비판받을 요소가 없으며 오히려 불편과 차별을 강제한 방통위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액티브X 때문에 차별과 불편을 감내해 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겨우 숨통 트이냐며 반기고 있었는데, 또 다시 답답해 지는군요.